법적증빙1 정규지출증빙(또는 적격지출증빙)과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금을 납부한다. 과세당국은 수익(즉 매출)은 증빙이 없어도 인정하지만 비용(매입등 지출)은 증빙이 없으면 인정하지 아니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을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요건 및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미수취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규증빙수취대상거래 요건(①,②,③ 모두 .. 2011.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