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신고1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란 지출증빙의 수취특례에 나오는 규정으로, 사업자가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의 2%)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② 모두 충족해야함) ①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해야함. ②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해야함. 문제는 이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구요?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않했는지를 알고 없으며,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산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과세표준신고시 업무에 부담이 되어 대부분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규정은 알고 있어야 하기에 한번 적어.. 2011.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