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1 채권의 상법 민법의 소멸시효/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대손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과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2012.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