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1 신고조정주의 도입, 무형자산 손상차손허용 보완해야 기업회계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조정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동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28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세제의 입법동향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무형자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고찰’을 주제로, 무형자산 손상차손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상차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기업회계에서의 손상차손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 조문이 존재해,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의 손상처분을 인식했을 때 세법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업회계에서의 손상차손의 인식은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해, 그로인한 손익의 조작이 발생할수 있으며.. 2011.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