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가선세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검색하기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업, 음식점업, 제과점, 슈퍼마켓, 목욕탕 등 95개 업종에서 인상됐다. 반대로 연예인(배우), 제조 탁주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해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건설 실내장식, 도매 연유·시유, 소매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에서 높아졌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의 비중이 줄어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 2012.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