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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3

대물변제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741, 1996.03.19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을 .. 2012. 2. 17.
대물변제시의 매매가액 산정방법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 등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대물변제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대물변제된 가액)을 확인할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물변제 자산의 매매가격을 정하고 그 매도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금과 대물로 받은 것으로, 매매계약당시 정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로 받은 가액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서면5팀-2147, 2.. 2011. 10. 6.
위자료로 제공한 남편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30, 2005.01.17 【제목】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1994. 7. 22. : 본인 명의의 아파트(32평형) 취득하여 계속 거주 2. 2003. 10. 6. :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취득 3. 2004. 6. 2. :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4. 2004. 7. 2. : 이혼 - 사실상의 이혼위자료(대물변제)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 201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