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1 사업자가 근로소득도 있다면? 최고민씨는 증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최고민씨 명의로 된 사업장을 갖게 되었다. 즉, 최고민씨 명의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최고민씨는 사업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지낼 수 있었으나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어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되었다. 명의대여는 가산세 대상이다. 일단 최고민씨의 경우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이 경우 엄중하게 관리되어 허위등록가산세 대상이 된다. 이때 발생하는 본세와 가산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명의대여자인 최고민씨에게 있는바, 모든 법적 .. 2012.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