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1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적용시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백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2010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인 2011.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 2011.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