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관리1 경비 관리를 통한 법인의 절세 노하우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신남이씨는 사업의 특성상 특히 접대를 자주 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접대비 지출이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동종업계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말한다. 또한 접대비란 본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순자산 감소액이므로 .. 2012.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