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 정산 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일반사업장 사용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정산 시기 일반근로자 : 매년 2월말일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6.10일까지 신고, 6월 정산 반영 ◈ 정산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관.. 2011.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