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1 2011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법개정사항 2011년 10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때부터 반영되어야 하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① 성형외과 :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 ② 수의사와 동물병원 :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③ 무도학원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 ※ 셩형수술의 경우 치료목적의 진료용역은 면세가 유지됩니다. 상기 기술된 5가지 진료용역만 과세로 전환됩니다. ※ 성인무도학원의 경우 :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2011.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