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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2

법인세 주요 세법개정사항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 법인세법 개정사항 1.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들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등 납세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예약매출 등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으로 손익인식, K-IFRS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수용(법령§69) * K-IFRS : 예약매출·성과추정이 곤란한 용역은 인도기준 적용 - (외화자산·부채평가) 금융회사 외의 일반법인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허용(법령§76) - (영업권 상각) K-IFRS상 영업권은 상각대상이 아니나 K-IFRS 도입 전 계상한 영업권은 종전 K-GAAP으로 이미 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한하여 신고조정 상각을 허용(법령§24) - (퇴직급여충당금 설.. 2012. 3. 5.
201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2011년 2기]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1호 ㆍ 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되며,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7.1.부터 2011.9. 28. 공급분까지만과세 다만, 다음 용역은 기존대로 면세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