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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면세계산서 발행의무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9. 11. 11.

모든 사업자를 사업용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조금 다릅니다. 

 

결론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발행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1. 개인사업자 

 

토지를 매각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법 제 163조 제4항)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령 제211조 2항)

 

그러나 지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소득령 제 211조의 2항 단서)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토지매각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반드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발행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9., 2013. 2. 15., 2013. 6. 28.>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법법 121조 4항, 법인세시행령 164조3항)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됩니다.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이 제출에 토지관련 계산서를 포함시켜도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는 토지 매각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으나 발급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였더라도 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규처럼 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인세과-304 ,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121(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164(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 12. 31., 2011. 6. 3.>

 

3. 건물의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건물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규정을 잘보면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모두 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없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매각에 대한 계산서발행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