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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2014개정세법)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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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자녀관련 소득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100만원

-자녀 2명 초과100만원 + 2명 초1명당 2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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