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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9.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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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3, 2007.07.03


[ 요 지 ]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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