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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영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조건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9. 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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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도의 개념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전환과 영업의 포괄적양수도

 

(1) 법인전환의 순서

 

① 법인의 설립

②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양수도 : 양수도계약서 작성.

③ 개인사업자 폐업

⇒ 원칙적으로 폐업일은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일임. 실무적으로는  양수도일 이후에 폐업함.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 해야함.

⇒ 폐업신고시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야함.

 

(2) 영업 양수도시 부가세법 :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신고의무 없음.


◈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사업의 양도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및 법인사업자의 개업일은 동일하며 사업양도일 이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해야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2011. 2. 1. 제목개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1. 2. 1. 신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117, 2009. 1. 8)

부동산 임대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09중3383, 2010.11.12

토지 및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액과 사업장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매매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각각 결정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되므로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 Posted by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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