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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동산 사용이익의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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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 부동산 사용의 이익

① 무상또는 유상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임

②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 부부6억, 직계존비속 3,000만원 등)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됨.

③ 유무상 용역의 총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함, 시가와 실제지급한  대가의 차액이 아님.

 

 재산-415, 2010.6.21.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얻은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서면4팀-550, 2008.03.04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용역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귀 질의의 전대보증금과 전대료가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12. 2. 2. 항번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2. 2. 2.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8. 5. 개정)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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