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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과 포괄임금제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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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차 수당의 계산방식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기본 : 1년 만근시 연 15일 + 매2년 1일 가산 , 25일 한도

 적용대상 :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 2011.07.01일 부터 월차폐지, 생리휴가 1일 무급화 ⇒ 연차로 일원화 : 연차일수 기본 10일 에서 15일로 증가

 

◈ 구체적인 연월차 일수 계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  1개월 만근후 1일 연차발생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시 15일이 발생 

③ 2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 - (1년차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④ 3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

⑤ 4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1년만근) + 2년만근 1일 = 16일

⑥ X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 Rounddown{[ (X-1) -1 ] /2}

④ 당해연도 발생연차 : 익년 사용, 익익년에 미소진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 12월 31일)으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이며 
혹은,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을 만근하였을 시점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하기도 함 

 

◈ 포괄임금제 적용시의 연차수당(대법원 96다24699 : 1998.03.24선고)

-  근로기준법상이 아닌 판례상의 존재하는 방법

-  연차 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가능하다 판결함.

-  연봉계약에 연차수당등의 내역을 명시하면 이외의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없이 연봉계약의 이행으로  연차수당의 지급이 완료됨.

 

◈포괄임금제 판례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임금등】 [공1998.5.1.(57),1131])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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