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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작성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사유 및 발급절차(2012.7월 개정사항 포함)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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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는 잘못 작성되면 폐기후 재작성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폐기할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한번 발행되면 이미 국세청에 전송되어 합의에 의한 폐기가 불가능함으로, 잘못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행방법(부가령 제59조)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아래에 기술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에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①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된 날

② 비고란 부기사항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환입된 금액

⑤ 발행방법 : 환입된 금액 만큼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해당사항없음.

⑦ 발행기한 :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①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계액해제금액

⑤ 발행방법 : 계약해제된 금액만큼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해당사항없음.

⑦ 발행기한 : 계약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① 작성일자 : 증감사유 발생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증감금액

⑤ 발행방법 : 증가되는 금액일 경우 - 증가금액만큼의 정(+)의 세금계산서,

                   감소되는 금액일 경우 - 감소금액만큼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해당사항없음.

⑦ 발행기한 :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내국신용장 개설일

③ 발행매수 : 2매

④ 발행금액 : 내국신용장 개설금액

⑤ 발행방법 : 1매는 영세율적용 정(+)의 세금계산서, 1매는 당초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해당사항없음,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 임으로 확정신고기간안에  신고가능.

⑦ 발행기한 : 내국신용장 개설일의 다음달 10일, 단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는 20일까지 발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없음

③ 발행매수 : 2매

④ 발행금액 : 1매는 바른발행금액의 정(+)의 금액, 1매 착오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1매는 바른발행금액의 정(+)의 세금계산서, 1매는 착오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착오임을 안날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이면 수정신고 해야함.

⑦ 발행기한 : 착오임을 안 날.

 

※ 착오로 인한 금액만 가감한 세금계산서 1매의 발급할 수 없음. 반드시 2매 발급해야함.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없음

③ 발행매수 : 2매

④ 발행금액 : 1매는 수정된발행금액의 정(+)의 금액, 1매 최초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1매는 수정된발행금액의 정(+)의 세금계산서, 1매는 최초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해당사항없음.

⑦ 발행기한 : 잘못 적힌 것을 안날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내.

 

※ 잘못적힌 금액만 가감한 세금계산서 1매의 발급할 수 없음. 반드시 2매 발급해야함

 

※ 착오외 사유 :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볼수 없다는 해석사례등이 있는데, 이와같이 착오로 볼 수 없는 기재사항의 오류를 말하는 것임.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없음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착오임을 안날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이면 수정신고 해야함.

⑦ 발행기한 : 착오임을 안날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없음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임을 안 날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이면 수정신고 해야함.

⑦ 발행기한 :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임을 안날.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없음

③ 발행매수 : 1매

④ 발행금액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당초 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안 날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이면 수정신고 해야함.

⑦ 발행기한 :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안 날

 

10 . 일반과세자에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위의 1-9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② 비고란 부기사항  : 사유발생일

③ 발행매수 : 2매

④ 발행금액 : 1매는 수정된발행금액의 정(+)의 금액, 1매 최초발행금액의 부(-)의 금액.

⑤ 발행방법 : 1매는 수정된발행금액의 정(+)의 세금계산서, 1매는 최초발행금액의 부(-)의 세금계산서

⑥ 수정신고여부 : 수정신고 해야함.

⑦ 발행기한 : 위 1-9의 사유발생일

 

⇒ 구체적인 발급방법의 예시는 [국세청 이세로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을 참조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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