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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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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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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① 현   행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② 개정후 :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
‣ 시행일 : 2012.7.26.
 
2012.07.25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2012.07.26일 이후이더라도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퇴직연금의 가입은 2012.07.26이후에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 중간정산이 금지됨으로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중간정산에 준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완화
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조건의 변경(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① 개정전 : 보유기간 3년
② 개정후 : 보유기간 2년
 
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 변경(제155조제1항 전단)
① 개정전 : 종전주택 양도시기 2년 이내
② 개정후 : 종전주택 양도시기 3년 이내
 
다. 발효시점
2012.06.29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① 변경전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② 변경후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
③ 적용시점 : 2012.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 없습니다.
※ 2012.02.02일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4. 특수관계자간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① 변경전 : 모든  무상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님.
② 변경후 : 특수관계자간의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특수관계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등
     소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하단의 첨부법령 참조
③ 과세표준:용역의 시가
④ 적용시점 :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변경 및 확대시행.
대상자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인 법인 및 일반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도 적용됨.
시행일자 : 2010.07.01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① 변경전 : 당초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② 변경후 : 계약 해제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① 개정전 : 아래 열거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② 개정후 : 개정전의  열거된 사유에 아래에 열거된 사유를 추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1.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발급된 경우 :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
2.착오로 세금계산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3.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4.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4 병의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규정적용
① 개정내용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보건업 (병의원) 추가
2. 간이과세배제 전문직 사업자에 의사업, 한의사업 추가
② 적용시점 :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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