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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줄이는 재산 있다?

절세스크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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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 부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려고 한다. 그리고 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할 계획이다. 화수분씨 부부가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이다. 하지만 증여 시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 모든 세금과 투자가치 등을 따져보고 증여할 재산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화수분씨 부부는 어떤 재산부터 증여할 것인지를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표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전에 증여하기로 했다면, 다음은 어떤 재산부터 증여할 것인지가 큰 문제로 다가온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재산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익성이 있거나 투자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와 향후 개발 등으로 투자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가치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 이후 재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것이다.

이외에 펀드를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향후 경기회복과 주식시장의 상승전환 가능성이 높은 펀드라면 현금증여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단, 펀드는 투자상품이므로 증여 이후에 하락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은 꼭 체크해 봐야 한다.

 

시가 있는 재산보다 시가 없는 재산을 증여
실제 가치가 7억 원으로 거의 비슷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있다. 이 두 개의 주택을 증여할 때 세법상 평가액은 다를 수 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갖춘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가 거래된 가액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아파트는 7억 원의 시세대로 평가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독주택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이라면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보다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증여하면 손해 보는 재산 증여는 안돼
신축주택감면대상 주택과 상속특례주택은 되도록이면 증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축주택감면대상 주택의 경우, 1998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기간에 일정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하지만 이 신축주택을 증여할 시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상속특례주택의 경우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얻은 1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속주택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이나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한다면 위의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특례주택의 증여는 좋지 않다.

이처럼 사전증여를 할지라도 어느 자산을, 어느 시기에 증여 하느냐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증여를 하기 전에 전문가 등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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