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및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21. 17:36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부터 양도일 까지 입니다.


다만, 구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해야 합니다..(소득세령 154조 8항)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비과세]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3831, 2006.11.21.
【질의】
(사실관계)
주택과 토지를 1989.12.2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4.10.31. 구건물 멸실 후 현재건물을 신축하였음.
(질의요지(쟁점))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