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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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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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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씨(58)는 요즘이 저금리 시대라 금융자산 일부를 미리 딸(35)과 아들(33)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증여하는 게 합법적이면서도 절세가 되는 지를 잘 몰라 고민을 하고 있다. 강인한씨는 자산을 정리하여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할 금액을 뽑아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다.

 

일괄 vs 권리증여, 자녀소득에 맞춰라
먼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2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 증여재산공제(3천만 원) 및 신고세액공제(10%)를 적용하면 2억7천720만원이 나온다. 부모가 매월 1천만 원씩 10년에 걸쳐 총 12억 원을 증여하면 얼마가 될까?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 때 마다 신고하는 것
증여세 신고는 총 120번(12개월×10년) 하게 되고,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 과세하므로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동일한 2억7천720만원이 된다.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넣어주는 경우도 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입금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외에 가산세도 추가 부담한다.

 

2.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방법
이때는 펀드나 정기적금, 종신보험 등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게 중요하다. 또 증여세도 꼭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초 1천만 원을 증여할 때 나머지 11억9천만 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증여하며, 증여세 신고도 1회만 하면 된다. 그 결과 증여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정기금평가 방법에 의하여 12억 원이 아닌 9억1천800만원이 되며, 증여세는 1억8천600만원으로 계산된다. 매월 같은 1천만 원을 증여 받는 경우지만 두 번째 방법이 9천100만원을 절세하게 한다.

 

상황에 따라 절세 방법 선택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 반드시 유리할까? 결론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의 소득액과 증여자금을 금융회사에 저축할 때 생기는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수증자가 다른 소득이 없고 최초에 큰 금액을 입금하여 매월 연이율 7.8%이상 수익률이 보장되는 연금 등을 받는 금융상품이 있어 두 번째 방법(권리증여)의 증여금액과 동일한 9억1천8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해 주어 그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본다.

이럴 땐 당연히 동일한 증여세(1억8천600만원)를 부담하면서 10년간 월 1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일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월의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증자의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수익률의 금융상품이 요구되며 최대 10.6%의 수익률 보장 상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 7.8~10.6% 이상의 수익률 보장 금융상품이 없다면 두 번째 방법(권리 증여)이 유리하다.

 

< 출처 : 비즈앤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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