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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교묘해지는 해외 이용 변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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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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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정보수집 쉽지 않아 색출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국내에서 세금을 피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방법을 점점 찾기 어렵게 되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재산가들이 늘고 있다.

국세청이 3일 밝힌 '편법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사례는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변칙 상속·증여 사례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자부품 중견업체인 A사의 대표 김모씨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A사를 비롯해 국내외에 여러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X펀드를 만들었다.

이어 A사 등이 보유한 해외지주회사의 지분을 X펀드에 싼값에 양도하고 펀드의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바꿔 경영권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김씨와 A사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 8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자원개발업체인 B사의 사주 정모씨도 비슷한 사례다. 정씨는 버진아일랜드에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B사로부터 자원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끌어들였다.

개발투자는 막대한 투자이익을 냈으나 정씨는 원금만 국내 회사에 보내고 수백억원의 투자소득은 해외예금계좌에 은닉하거나 아내 명의로 미국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썼다. 정씨에게는 소득세 및 증여세 등 250억원이 추징됐다.

전자공구업체를 하는 C사의 사주 박씨는 더욱 교묘했다. 박씨는 마찬가지로 버진아일랜드에 가족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C사의 해외현지법인 지분을 넘겼다.

이를 통해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홍콩 예금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국내에서 신고를 누락했다. 아들 이름으로 된 위장계열사에는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지분 80%를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배당소득까지 해외에서 챙겼다.

의류를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D사의 사주 이모씨 역시 사전상속과 해외소득 은닉을 위해 홍콩을 이용했다. 이씨는 아들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다시 제3자 명의로 바꿨다.

이를 통해 이씨는 해외공장의 주주에 자녀 이름을 올려놓아 사실상 자녀에게 증여했다. 또 페이퍼컴퍼니는 D사와 이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공장의 생산.영업을 총괄하는 것처럼 꾸며졌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의 해외수출대금과 배당소득이 해외공장 인수에 사용되거나 자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업자인 홍모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친인척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린 뒤 수백억원의 매각대금을 챙겼다.

이 돈은 타인 명의로 설립한 미국 내 10여개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목적으로 송금됐으며 나중에 페이퍼컴퍼니의 주주를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아들 홍씨에게 돌아왔다. 홍씨는 상속세 탈루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동신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재산가들이 세무사들의 조언을 받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대물림을 시도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를 색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해외정보 수집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말해따

(끝)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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