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있어 영수증은 돈이다.
㈜덕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덕원씨는 회계자료를 꼼꼼히 파악해서 자금 흐름을 시기 적절하게 파악한다. 그러던 중, 회계담당자와 업무회의를 하다 적격증빙서류의 기준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말에 허무하기만 하다. 1월에 1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적격증빙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덕원씨는 간이영수증을 벌써 여러 장 쌓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 등 꼼꼼하게 적격 지출증빙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3만원 초과 분부터 챙겨야 문구점에서 5만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사고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대신 1,000원(지급액의 2%)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바로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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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