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재건축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제외된 장기임대주택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될 경우에 조합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심판례[바로가기]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은후에 5년의 임대기간 미경과시의 감면배제에 대한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인데요 ..그 21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1항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호수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호수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양도소득세
2011. 11. 27.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