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2012년 신고분(2011년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전문가에게 확인 받도록 하였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자영업자들이 소득 탈루 시 가장 보편적으로 악용하는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 등을 세무전문가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에 의해 비용처리를 해야 하며, 법인 회계처리와 같이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기장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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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1.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