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납부의무 성립 요건
1. 대리납부의 취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대리납부 의무자
아래의 요건울 모두 충족지 대리납부해야함.
1) 용역공급자 : 다음의 공급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야 함.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2) 거래 장소 : 국내이어야 함. 즉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 없음.
3) 공급받는 용역 : 과세용역이어야 함.
4) 공급받는 자 : 제공받은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여야 함.
※ 대리납부의 의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 의무도 존재할수 있음으로 대리납부는 원천징수의무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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