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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1.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 공제 한도액

 

(1)  법인 : 과세표준(매출액) × 30% × 공제율

 

(2)  개인 :  6개월 매출액 기준임

 

    - 과세표준 2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50%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초과 : 과세표준(매출액) × 40% × 공제율

 

    - 과세표준 1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60% × 공제율(부칙3조 : 2014.12.31일까지 한시적임)

    ⇒ 1억이하인 개인사업자는 2015.1.1일 이후는 50%의 한도를 적용받게됨.

 

※ 6개월매출액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2배입니다.

 

 

☞ 과세표준 : 부가세법상의 과세표준으로 매출액(공급가액)을 의미함.

 

개정취지 :

 

- 매출액의 30%(개인사업자는 50%,40%)에 상당하는 농산물의 매입에 대하여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임.

 

- 많은 사업자들이 농산물이 면세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증액된 면세계산서를 신고한바 이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지의 반영으로 보여집니다.

 

 

2. 적용시점 : 

 

 2014년 1월 1일 이후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부칙3조)

 

 

3. 공제율 : 2014.1.1 현재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4/104

 

②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8/108

 

③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 6/106

 

④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한다) : 4/104

 

⑤ 위 이외의 업종 : 2/102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