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악안면 교정술 및 피부관련 시술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2014개정세법 : 부가령 35조1호)
1. 개정전 과세 의료용역
(1) 성형외과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2. 개정으로 추가된 과세 의료 용역
(1) 성형외과
안면윤곽술,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
(2) 치과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등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3) 피부과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3. 개정으로 인한 효과 : 치과와 피부과가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로 전환됨.
⇒ 치과와 피부과는 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함.
※ 특히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에 다소의 시간이 걸림으로 치과와 피부과는 미리대비해야함.
4. 의료보건 용역의 일반과세전환 적용시점 :
⇒ 2014.02.01일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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