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급의무
-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는 발급의무 없음
- 토지를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 법인-304,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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