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0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03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 ․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04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과태료 부과기준20억원 이하해당 금액 × 4%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8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7%)50억원 초과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0%)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05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비밀유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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