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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7. 7.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것으로 사후에 판명하면, 각종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례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경우도 자주 있어왔습니다.  

 

이에 사업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2014.1.1일부터 적용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납부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하게 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라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1. 적용요건

 

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이어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한다.

 

2. 납부의무자 : 양수받은자 (매입자)

 

3. 신고의무자 : 매출세액은 양도자가 , 매입세액은 매입자가 신고함.

 

※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