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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4. 13.

◈ 외상매출채권의 소멸 시효 관련 법령

 

1. 상법규정

 

상법에서 상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적용 단, 다른법률의 단기시효 우선 적용을 명시하여 민법에서 5년미만으로 규정된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따르게됨.

 

2. 민법규정

 

1) 3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163조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등의 직무채권 및 이자,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의 제조자의 업무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를 적용함.

 

※ 세무사, 공인중개사등 민법 163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의 시효는 5년이 됨.

 

2) 1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164조

 

여관 음식점등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