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연도의 변경
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를 제출
해야함.
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것으로 간주함.
③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변경된사업연도 개시일 전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신고를 해야함.
④ 사업연도 변경 첨부서류 : 정관.
※ 1.1~12.31일을 1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를 4.1~3.30일로 바꾸는 경우,
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12.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3.31일까지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제출.
② 1.1~3.31일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6.30일까지 법인세신고해야함.
※ 개인사업자의 사업연도의 변경은 불가능함. 1.1 ~12.31일의 사업연도만 가능함.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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