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방법
○ 개 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시ㆍ도 소방서) -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 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 시.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관할소방서에 제출 -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
기타법령
2011. 11. 11.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