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편집자 주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번 주에는 양도의 특별한 경우인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알아 보고, 절세 포인트를 살펴 보고자 한다. 사례 소개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모친 명의, 5년 거주)이 재개발, 재건축되어 입주하였다. 이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까? 해당 주택은 8천만 원 보증채무가 있는데, 어머니가 증여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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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0.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