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2011년 2기]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1호 ㆍ 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되며,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7.1.부터 2011.9. 28. 공급분까지만과세 다만, 다음 용역은 기존대로 면세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
국세청뉴스
2011. 10. 13.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