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예정고지)와 납부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6. 4. 14. 10:56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13년부터 1년에 1회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7.25일까지 직전연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징수하는데 이를 예정고지라고합니다.
1.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에게 매년 7.25일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를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고지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년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4월25일, 10월25일 두번의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선택적 예정신고
- 대상자 :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선택적 신고납부이 대상 :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선택적으로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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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신고도 한번 예정고지도 1년에 1번임으로 4.25일아니 7.25일에 예정고지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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