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38%이고,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이상은 20%로 법인에게 많이 유리합니다.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 법인세와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1. 납세의무자
(1)원칙 : 모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 기타단체는 모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예외조항 : 중소기업은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서는 2015.12.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서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적용시기
- 2013.01.01일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과세대상자산
(1) 주택(부수토지 포함) 과 별장
- 세율 : 10% (미등기자산은 40%)
- 농어촌 주택은 제외합니다. 농어촌주택은 아래의 3가지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택입니다.
① 연면적이150제곱미터이내이이면서 부속토지가 660제곱미터이내
②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2억미만
③ 읍면지역에 있어야하며,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 사택은 제외합니다.
- 부동산 신탁관련 주택은 제외합니다.
(2) 비사업용토지
- 세율 : 10% (미등기자산은 40%)
- 종전에는 30%에서 2014.01.01이후 양도분부터 10%로 인하되었습니다.
- 비사업용토지를 2009.03.16 - 2012.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사업용토지를 2013.01.01일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 2009.03.16 ~ 2012.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으로 2012.12.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
- 소득세법 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주택과 비사업용토지
- 지가 급등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정해진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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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법인세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비사업용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이를 양도시에 세법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