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한도 증가 : 2016개정세법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2. 8. 11:52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상증법 §20)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상속공제
ㅇ (기초공제) 2억원
ㅇ (배우자 상속공제)
- Max{5억원, 실제상속가액(30억원 한도)}
ㅇ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잔여연수
* (장애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까지의 잔여연수 * (미성년자)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일괄공제
ㅇMax(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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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 금액 상향
ㅇ 공제 금액 상향
- 3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연 500만원 → 1천만원 * (미성년자 연령) 20세 → 19세
□ (좌 동) |
<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
출처 : 지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