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의 추계신고 의무자와 선택신고가능자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1. 19. 14:19
2015년 11월말까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계산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해야합니다.
Ⅰ. 중간예납의 추계신고 의무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통보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자가 추계신고하지 않을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신고의무자는 거의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Ⅱ.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능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고지된 경우에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 할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이상이다고 하더라도 중간예납추계를 하기도 합니다. 중간예납을 추계신고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추계신고할 경우 기존의 중간예납 고지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중간예납추계신고 의무자는 거의없으며, 당기중에 손실이 많거나, 중간예납고자액을 다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 중간예납 추계신고을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거 많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