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체납의 소멸시효, 결손 처분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더이상 체납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 국세의 소멸시효
1. 5억원 이하의 국세 : 5년
2.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5억원 이상의 국세의 소멸시효는 2012년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 2013년부터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 소멸시효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금액에 관계없이 5년
▶ 지방세기본법 제39 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