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현금영수중 의무발급업종이 아닌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업종 |
기존의 업종 |
2015.06.01부터 적용업종 |
사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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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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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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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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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업종 |
골프장운영업, ,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100만 원, 연간 동일인 500만 원.
- 소비자는 거래 직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