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24. 16:12
1.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도입배경
- 양도소득세는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공제율
보유기간 |
1세대1주택 이외자산 |
1세대1주택 (*1) |
3년이상 4년미만 |
10% |
24% |
4년이상 5년미만 |
12% |
32% |
5년이상 6년미만 |
15% |
40% |
6년이상 7년미만 |
18% |
48% |
7년이상 8년미만 |
21% |
56% |
8년이상 9년미만 |
24% |
64% |
9년이상 10년미만 |
27% |
72% |
10년이상 |
30% |
80% |
(*1) 1세대1주택은 비과세가 원칙이나 9억이상의 고가주택인 경우는 과세됩니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
①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②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인가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만 적용됨.
4. 보유기간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날
※ 증여 및 상속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증여한자가 취득한 날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기간의 계산시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5.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비거주자에 대하여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합니다.
- 비거주자에 대하여서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이외의자산"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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