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6. 21. 23:39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1. 적용대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 1 ~ 5월까지 공급시기분에 대하여 6월 30일 이내에 발급하는경우에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되며, 7월1일이후 발급분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6월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가산세율
공급자 :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 :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의 1%
3. 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허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는 1%의 가산세가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