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의 폐업시 신고사항.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4. 21. 13:54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폐업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부가세확정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시에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