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오피스텔 1세대1주택 적용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3. 2. 19:35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해당여부
-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함
-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함.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업용건물로 보는것이 타당함.
- 1세대1주택으로서 오피스텔이 위 주택의 요건이 되고 오피스텔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2.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오피스텔 양도분에 주택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함.
- 첨부서류 :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들이 정형화된 것은 없으나 예시적으로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슴니다.
① 오피스텔 거주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② 관리사무소 확인서, 인근주민 확인서
③ 공과금납부내역, 우편물 수령내역
④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당시 촬영한 사진 등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