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 19. 21:32
자녀세액공제는 2014년귀속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부터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신설로 다자녀추가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1. 한도액
1인 : 연 15만원
2인 : 연30만원
3인 : 연30만원 + (자녀수 - 2) × 20만원
2. 공제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아 및 위탁아동포함)만 해당합니다.
- 자녀만 대상임으로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원천세과-210, 2014.06.11)
-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인 연령요건(20세미만)과 소득금액요건(1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28의 요건울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폐지된 다자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만 20세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는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하던 것이,
자녀세액공제의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만 20세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