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근로소득공제 (2014년 개정세법)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27. 17:39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공제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 × 70% |
500만원 ~ 1500만원이하 |
350만원 +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 4500만원이하 |
750만원 +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 총급여액 - 1억원) × 2% |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적용방법
- 과세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과세기간중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월할 및 일할계산하지 않음.
-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할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함.
-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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